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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427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인 피해자를 협박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현금 10만 원이 든 바지를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점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이와 같이 2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복역을 하고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우리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6년 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이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강간상해의 경우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후 강취한 금품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간질 등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재차 동종의 강간상해 범행을 2회 저질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4년여를 복역하면서 종교에 귀의하여 새로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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