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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6:15경 대구 남구에 있는 ‘D식당’ 앞 앞산순환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607,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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