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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16177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보증금액 8,000만 원, 보증기한 2013. 9. 17.(이후 2013. 12. 17.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의 보증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4. 18. 농협은행에게 대출원금 8,000만 원과 이자 1,497,555원 합계 81,497,55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2014. 4. 17. 현재 B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돈은 대위변제금 81,497,555원, 위약금 530,410원, 법적절차비용 1,290,901원 합계 83,318,866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3. 10.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10. 28.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7423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정허위표시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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