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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18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14203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203호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0. 5. 20.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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