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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C는 2011. 2.경 D과 합동하여 대구 중구 E아파트 기계실에서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로 철거된 시가 1,058만 원 상당의 온수 계량기 1,058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온수 계량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A)

1. 수사보고(무고 고소의 원인 되는 수사기록)

1.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회신서,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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