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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1고정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산시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은 2009년 일자불상일 권한 없이 G이 피고발인 F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2009. 7. 20.자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고발장 작성 위임에 따른 상담 과정에서 ‘A 명의 차용금증서’에 관한 내용이 오기된 것, 고발장 첨부 2009. 7. 20.자 차용금증서는 ‘연대보증인 A’으로 기재)이나, 사실은 위 차용증(차용금증서)은 피고인이 해당 내용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직접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사건계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2.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은 2009. 7. 20.자 A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여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차용금증서 사본

1. 인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9. 7. 20.자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에 연 45%의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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