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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도2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횡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상습도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외국환거래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특수폭행교사
사건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

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국

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손병호, 류현정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362 판결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1,156,9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선고를 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상습도 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도박죄의 성립과 상습성 또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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