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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32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09. 9. 10.경부터 201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약 2: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약 359,560ℓ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9. 9. 10.경 위 E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3,173ℓ를 마치 진정한 석유제품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에게 4,058,292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19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359,560ℓ를 467,314,228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일일 마감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편취기간 및 편취액이 결코 짧거나 적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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