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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2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 등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3. 8. 28. 21:00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자위기구(여성모조성기)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제작되었고, 가슴, 엉덩이, 성기 및 항문 부분을 실제 여성 신체의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였는바,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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