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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7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20:40경 부산 연제구 C(D상가, 지하1층)에 있는 E 성인용품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성기모형인형(일명 리얼돌, 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음모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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