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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75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0.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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