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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5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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