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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57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번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입금한 거래이고, 외국환업무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참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업무이거나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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