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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 중고차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원 C에게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1,320만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E 2009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구입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정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00만원에 이르는 점, 월할부금 3회분 합계 1,489,902원만을 납부하였고 차량을 900만원에 매각하고도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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