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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 21:05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 던 서울 구로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대원 일경 C(21 세 )에게 ‘ 범죄를 신고 하러 왔다.

CCTV를 봐야 한다’ 고 이야기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범죄 신고 접수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C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위 E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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