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업무를 맡았던 자로, 2012. 8. 17.경 임의사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웹사이트(http://edi.nhic.or.kr)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함에 있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 등으로 상실사유 구분코드에 임의사직 코드가 아닌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 경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속한 직원들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여 온 점(수사기록 11면, 23면 참조), ② 피고인은 2012. 8. 18.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피고인 자신에 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위 신고서(증 제2-2호 및 제3호) 및 이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전산자료(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12. 8. 18.로 기재되어 있음},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의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점(증 제2-1호)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