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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0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15. 07:00경 경남 거제시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스트바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일인데 피해자 F이 계속되는 호스트 바 유흥에 힘이 들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이유로 호스트바를 나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3. 27. 0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호스트바 룸 안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호스트바 마담 AD가 자신과 마담 AD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호스트바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하냐”, “신고해라, 개 값 물어주지 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하이힐 뒷 굽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AE 빌리지 안에서, 위 피해자가 빨래 및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며칠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정수리 부분을 5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탈모가 생기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2:00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AE 빌리지 안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꽁치캔 요리를 만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꽁치캔 요리를 하면서 무가 부서져 으깨졌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숟가락을 세워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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