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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04 2019가단559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16,9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9. 9. 27.부터, 피고 C, E은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F 및 피고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F는 2018. 6. 14.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각 241,550,996원을 유증하였고, 2018. 7. 19.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원고에게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각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F는 피고들에게 각 258,465,881원을 유증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각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각 11,155,293원[258,465,881원 × 1/3(원고 유류분 비율) - 75,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각 7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수증액은 각 241,550,996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각 5,516,998원(241,550,996원 × 1/3 - 75,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3. 판단 F가 피고들에게 각 241,550,996원을 유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의 각 수증액이 241,550,996원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각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유류분반환액은 각 5,516,998원(241,550,996원 × 1/3 - 75,000,000원)이 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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