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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8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러 범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시 그러한 폭력 성향이 더 쉽게 발현된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음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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