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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3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주)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유통’의 임차료조차 수개월간 연체해 오다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캐럿 다이아반지 1점, 흑진주 귀걸이 1세트, 루비 귀걸이 1세트, 백진주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6,1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석들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주)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 주어 그 번호(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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