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주)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유통’의 임차료조차 수개월간 연체해 오다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캐럿 다이아반지 1점, 흑진주 귀걸이 1세트, 루비 귀걸이 1세트, 백진주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6,1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석들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주)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 주어 그 번호(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