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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5:1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대구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시외버스 터미널 진출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E( 남, 66세) 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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