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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부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 및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짓밟는 등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상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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