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불상자로부터 카드 하나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계좌번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한 개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