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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단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삭선2구 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내삼거리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 노상에 피해자 E(여, 3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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