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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2 2014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 21:00경 아산시 배방역 뒤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 D(가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인근에 있던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앞서서 길을 가고, 피고인이 따라가서 다시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려 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씨팔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하지 말라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D도 “저 아저씨 왜 저러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팔에 착용하고 있던 깁스를 푼 뒤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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