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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96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자인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도록 한 것이고, F 역시 피고인 B에게 이미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F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허위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출처는 피고인 A의 모친 L이고,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L의 주거용도로 구입한 것이며, 실제 L이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처 H이 L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허위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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