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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0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등,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힘쓰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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