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1:15 경 의정부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E 사무실 밖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