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07. 4. 26. 주식회사 광개토벌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D 대 2,4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68.41/2438.6 지분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0층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178.144/19620.425 지분에 관하여, 각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5. 2. 각 지분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168.98/2438.6 지분, 이 사건 건물의 1504.98/19620.4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의 체결 이 사건 회사는 2008. 8.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27.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7.68/2438.6 지분, 이 사건 건물의 1673.68/19620.425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8.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원고는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7. 5.부터 2014. 8.까지 발생한 체납관리비 채권 1,299,444,347원에 기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