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83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0. 10.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8.부터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2019. 5. 29.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 및 연체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