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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6.02 2016가단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차전2360호 양수금 사건의 2008. 7. 29.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7. 24. 카드대금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29. 이 법원 2008차전236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682,485원과 그 중 1,168,944원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은 2008. 8.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설사 연체한 카드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일이 1992. 9. 25.인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카드대금 최종연체일이 1992. 9. 25.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사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7.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이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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