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수 2008년 제43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보증금 8,000만원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6. ‘피고가 2008. 7. 20. 원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09. 7. 20.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인 법무법인 호수 2008년 제43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파지공급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0. 5. 20.과 2010. 5. 26.에 합계 8,0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여전히 미지급채무가 남아 있다며,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불5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0. 5. 26.에 8,000만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8,000만원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0. 5. 26.까지 지연이자율 연 24%로 계산한 16,303,849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잔액 16,303,849원이 남아 그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면 43,297,663원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채권 변제기는 2009. 7. 20.이므로 그로부터 5년인 2014. 7.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2010. 5. 26. 8,000만원을 지급하여 채무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