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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156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남양주시 D건물 E동 F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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