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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10층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파라솔을 펼쳐 테이블에 꽂으려고 하다가 그 파라솔이 펼쳐지지 않자 화가나 위 파라솔 2개를 건물 아래로 집어 던져 같은 건물 5층 옥상정원 지붕에 설치된 피해자 E(58세)이 관리하는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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