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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부산 북구 B 모텔 9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오른쪽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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