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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2. 09:00경 부산 서구 C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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