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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90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2.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 평택시 B아파트 1단지 110동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5세)와 D(여, 15세)을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1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7. 22:20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1단지 옆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D 외 4명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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