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N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된 이익을 취한 자가 아니고,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이용사기 부분의 “부가세 포함 67,000원에”를 삭제하고, “670,000원”을 “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각 형법 제347조 사기의 점 "을"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