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증 제 1 내지 4, 6, 9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대상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외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위 탄원서의 내용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권 고 형의 하한( 징역 2년 6월 )보다 더 가벼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총 19회 ”를 “ 총 18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당 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