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건물에 야간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B건물 1층에 있는 다른 횟집의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01:00경 다시 집을 나와 B건물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에서 뜰채를 가지고 나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01: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700,000원 상당의 활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고,
2. 2014. 12. 8. 01: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840,000원 상당의 복어 8마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고,
3. 2014. 12. 8. 01:45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5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