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4:35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샘내들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신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