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8월경 세종시 모델하우스에서 C에게 세종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을 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양도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세종시에 아파트를 청약하여 2011. 11. 4. 발표일에 세종시 D건물 301동 2602호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도한 통장으로 임차권을 확보하여 분양받은 D건물 301동 2602호를 계약금 임대보증금 53,500,000원을 납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계약서와 권리확보서류를 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전대제한 기간인 2022. 3. 1.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지위를 전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①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C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고 그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주택청약종합통장을 8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공급받았으나 입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입주하지 못하였을 뿐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지위를 전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에 대한 제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