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농협안심마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