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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8. 6. 말경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도 이를 기화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출모집업무 위탁인에게 ‘대구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인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차량번호 G)를 H(E의 모)가 4,000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위 승용차를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E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위 대출모집업무 위탁인과 대출금 4,000만 원의 중고 자동차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E 각자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4.경 E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편취금액 약 4,000만 원)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 사기죄(편취금액 1,500만 원)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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