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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7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96년경부터 1997년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는 2007. 6. 18. 원고 앞으로 ‘본인은 1996년 ~ 1997년 사이에 개인적 사정으로 총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상환을 할 것이며, 또한 상환방법상에는 시이모 C 명의의 경기 양평군 D 매매 시 전액 처리함을 각서하며, 매매 시 위 금액에 대하여 지불이 안 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갑자기 피고를 찾아와 “장애인인 딸의 수술비가 필요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지인에게 보여 줄 차용증이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고 하며 미리 작성하여 온 위 각서에 서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응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E이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F 대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추후에 위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한 다음 위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와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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