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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45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93,739원 및 그 중 85,200,229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87,093,739원 및 그 중 원금 85,200,2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8. 9.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21.까지 연 8%의 각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농협은행에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우선수익권을 승계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담보인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 제21조(‘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를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한 경우에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동의함’)는 담보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일 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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