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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단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7. 1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의 업무미숙을 나무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4: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며 “일 똑바로 해”라고 훈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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