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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5: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1세)가 만지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상해의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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