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9:30경 서울 금천구 B고등학교 3층 생활지도부실에서 동료교사인 피해자 C(48세)과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너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