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저녁 무렵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폭행당한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논산시 E원룸 403호에 먼저 들어와 있던 중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물건(망치로 추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도망하여 인근 치킨집 앞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F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처사진, 회답서, 진단서(수사기록 제65면),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남인...